법원은 12일 이란 국적의 개종자에 대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고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서울행정법원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A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, 출입국 당국의 기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.
재판부는 종교를 이유로 한 박해 가능성과 귀국 뒤 처할 위험을 종합해 볼 때,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습니다. 이번 판결은 종교 개종자를 둘러싼 난민 심사에서 사법부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해석됩니다.
또 다른 판결로는 춘천지법이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1심보다 형량을 높였습니다.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했고,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주행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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